전세낀 아파트 매매 실거주

 

 

안녕하세요!

 

전세낀 아파트를 실거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막상 가계약을 하고보니 생각보다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현 세입자는 25년 7월 18일에 만기입니다.(갱신요구권 1회 남음)

계약갱신권 포기 확약을 받더라도 만기 전 6개월 ~2개월 기간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효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현 세입자의 현 세입자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현 거주중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 후 명도 조건에 계약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명도되지 않을 시 매도인은 잔금일과 상관없이 계약금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위의 특약을 넣으면 그나마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입자의 전세퇴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매도인이 위의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후안리user-level-chip
24. 08. 26. 20:40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전세낀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수하려고하시는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말씀해주신 특약이 매도자와 사전에 합의가 된걸까요?? 가계약도 계약이라 특약을 추가하는게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부동산사장님,매도자분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만기 전에 나가야하는 상황이 맞을까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로 들어가는 경우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일 경우 갱신권을 쓰지 않겠다는 증빙을 받고 확약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받으시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파기부분에서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네요...ㅜㅜ 알게되면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08. 26. 23:58

안녕하세요~ 나운진가님~ 퇴거확약서 + 퇴거관련이사비 지급을 하면 괜찮습니다. 퇴거확약서를 매도자-세입자간 작성하고, 확약서 내용에는 퇴거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비의 경우 매도자와 협의해 반반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특약에는 퇴거하는 조건(퇴거기간 기입) 의 매수이며 퇴거되지 않을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배액배상한다고 추가해볼수 있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