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호법 제정 통과
(작성일: 2024-08-28)

![]()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친 끝에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간호법내용 #간호법제정
#간호법통과 #간호법국회통과
#간호법제정내용 #간호법시행
#PA간호사 #간호사PA #간호법제정안
#PA간호사합법화 #PA간호사업무범위
#PA간호사시범사업 #간호사업무범위
#PA간호사불법 #PA불법
간호법 통과
금일(8/28)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투표 결과는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가결되었는데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두 표의 반대표를 던졌으며.
국민의 힘에서는
김민전·고동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이 기권에 손을 들었습니다.

간호법 내용
이번 간호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법안의 주요 쟁점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입니다.
*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 등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하여 일하는 의료인 인데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의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진료를 보조해야 하는 역할임에도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PA 간호사의 역할에서
법적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신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에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내용
구체적인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맡겨졌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으로
일단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간호법 #간호법내용 #간호법제정
#간호법통과 #간호법국회통과
#간호법제정내용 #간호법시행
#PA간호사 #간호사PA #간호법제정안
#PA간호사합법화 #PA간호사업무범위
#PA간호사시범사업 #간호사업무범위
#PA간호사불법 #PA불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