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대출규제로 제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할려고 할 때
이미 주담대 일으켜서 얻은 등기이니 대출이 껴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못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잔금여력을 스트레스 DSR 고려하지않고 그냥 DSR 40%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대출은 뱅크몰에 다 기입해서 나오는 은행별 대출금액, 이자로 DSR 계산을 해서 이 정도 대출이 되니 잔금이 되겠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세 못 맞출 걸 대비해서 미리 잔금여력을 알려고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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