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대출규제로 제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할려고 할 때
이미 주담대 일으켜서 얻은 등기이니 대출이 껴있어서 전세자금대출을 못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잔금여력을 스트레스 DSR 고려하지않고 그냥 DSR 40%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대출은 뱅크몰에 다 기입해서 나오는 은행별 대출금액, 이자로 DSR 계산을 해서 이 정도 대출이 되니 잔금이 되겠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세 못 맞출 걸 대비해서 미리 잔금여력을 알려고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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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조에디님 :) 잔금 후 매수할 경우 전세 세팅 시 리스크에 대해 고민이신가 보네요~ 주담대 대출을 활용해 잔금 후 임차인을 맞출 경우, 보통 선순위채권(근저당) 말소 조건을 걸고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 금지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든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전액 현금으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고 전세 세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세낀 물건, 주전세 등) 부동산 사장님, 대출상담사와 대화 많이 나눠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해 잔금 가능액을 파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네이버DSR 계산기를 활용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된 상태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꼭 대출상담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꼭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1호기 매수하기 위해 노력중이신 조에디님 넘 멋지시네요~! 조에디님 1호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