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근저당 물건에 주택임차권설정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 24.09.08

1호기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근저당물건을 보고 있는데 10억 집에 채권최고액 6.5억인 집입니다. 

매매금 70%가 넘지 않기에 도전해보려했는데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채권최고액 + 주택임차권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은 공실이고 전세입자분이 나갈 때 매매와 전세가 이뤄지지 않아 매도자분이 HUG에서 대출4억을 일으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저당권설정에 주택임차권까지 같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

이 물건을 어떻게 봐야할지 좀 어렵습니다. 

HUG 대출도 근저당으로 봐야할까요? 

근저당으로 보지 않아도 될시…대출 없는 전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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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흔전만전user-level-chip
24. 09. 09. 16:42

안녕하세요 더 행복하자님 ^^ 일단 해당 물건은 매매가액(10억)보다 근저당(6억+4.5억)이 더 많아서 위험한 물건입니다. 스타트를 하더라도 근저당이 매매가액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매도인에게 주는 돈과 근저당을 합친 돈이 매매가액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매도자에게 보낸 돈은 모두 근저당을 갚는데 쓰는 조건으로 하구요, 1호기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물건일 것 같아 이왕이면 다른 물건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