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초보경험담

분명 2호기인데 취득세 8% 낼 뻔했습니다. (feat. 전입신고 꿀팁) [월부이브]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했던 취득세 8%에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한 월부이브입니다.

 


 

실전반 사임제출일이었던 어제..

저의 2호기 잔금일이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췍췍

도장 신분증 췍췍

전세계약서 췍췍

법무사님 췍췍

 

체크를 모두 완료한 저는

약속한 오후 1시에

룰루랄라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르고

 

사장님과 하하호호 수다를 신나게 떨고

(싸게 산 거다~ 인테리어를 참 잘했다~)

 

임장지로 가서 못다한 단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약 3시반쯤

법무사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번이 3주택이라서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집이 하나 있는데,

제 주소지가 아직 본가에 있어서

그게 1주택으로 잡힌 겁니다...

 

거기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1호기가 있고,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했으니

이번이 3번째 주택 취득이 된 거죠.

 

취득세 8%를 피하려면

오늘 안에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서

부랴부랴 차 안에서 접수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부탁했고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공손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바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등본을 법무사님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전입신고 당일에는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등본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매매계약서는 꼭 원본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바로 관할 동사무소로 가서

새로운 등본을 발급받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럴거면 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건지 의문이지만 ㅎㅎ)

 


 

지금 생각해 보면

주택 수를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건데

저는 막연하게 이번이 2호기니까

취득세가 1%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처럼 남편과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본가가 자가라면?

그리고 2호기를 매수한다면?

부모님집 1채 + 내 명의의 1호기 1채 + 2호기 1채

이렇게 총 3채가 되고 취득세 8%를 내야 하는 거죠...

 

취득세 1%를 내려면

반드시 등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24 신청+동사무소 전화)

 

3. 등기 시 등본은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당일 등기 처리를 하지 못하면!?

내가 주택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매도인의 양도세에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날 등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10회 전까지는

모두 경험이고

결과가 좋더라도

그건 내 실력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이라는 말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전화했는데 흔쾌히 도움 주신 쩡봉위 튜터님,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일찍 퇴근해서 아기를 대신 봐준 남편에게 감사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