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매수자에게 누수 문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세상 배우고 있는 제티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 4월 제가 싸지른 X인ㅠ 0호기를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며 잔금을 치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인에게 전화가 와서 누수가 생겨서 밑에 층에 물이 새고 난리가 났다며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연락을 했다고 하여서 저도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6개월 안에 중대 결함 (누수, 보일러 등)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측이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4월에 잔금을 치르었기 때문에 6개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본 매매 목적 부동산은 노후된 주거용 아파트로서 현 상태로서의 매매이고 리모델링 및 확장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였으나 기타 노후로 인한 물건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은 매도인 담보책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처리하여 주기로 한다.’ 라는 특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제가 담보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분께서 이것저것 수리를 요청하시고 소모품 교체를 요구하셨었는데 매수자분이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 것을 얼핏 알게 돼 제가 다른 말 없이 모두 수용해 드렸지만 누수 건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최근 제가 조금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네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몰라 조언 여쭙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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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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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09. 18. 19:50

안녕하세요 제티손님~ 특약내용으로 보아 누수관련해서 꼭 비용을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인 측과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선에서 처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수인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누수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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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필라움user-level-chip
24. 09. 18. 21:43

제티손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제 582조에 의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또는 계약일이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수에 위치가 공용부(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인지 아니면 소유자 책임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공용부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구요) 세 번째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잔금일 기준 일주일 이내의 발생한 하자인가? 이것이 특약 사항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된 구축의 경우 하자의 원인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없다면 노후에 따른 누수 원인의 시작이 기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매수인과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만하게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