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세상 배우고 있는 제티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 4월 제가 싸지른 X인ㅠ 0호기를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며 잔금을 치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인에게 전화가 와서 누수가 생겨서 밑에 층에 물이 새고 난리가 났다며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연락을 했다고 하여서 저도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6개월 안에 중대 결함 (누수, 보일러 등)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측이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4월에 잔금을 치르었기 때문에 6개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본 매매 목적 부동산은 노후된 주거용 아파트로서 현 상태로서의 매매이고 리모델링 및 확장을 하여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였으나 기타 노후로 인한 물건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은 매도인 담보책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처리하여 주기로 한다.’ 라는 특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제가 담보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분께서 이것저것 수리를 요청하시고 소모품 교체를 요구하셨었는데 매수자분이 형편이 넉넉지 않으신 것을 얼핏 알게 돼 제가 다른 말 없이 모두 수용해 드렸지만 누수 건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최근 제가 조금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네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지 몰라 조언 여쭙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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