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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3법 변경 내용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

  • 24.09.29

모성보호3법 변경 내용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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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성일 : 2024년 9월 29일)

 



지난 26일, 모성보호3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였습니다.

 

 

 

 



모성보호3법 개정 내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2년인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별 1년 6개월씩

부부 총 3년으로 늘려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는데요.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을 쓸수 있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상한금액 월 150만원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나머지는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최소 이용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 초2(8세)에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초6(12세)로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방학이나 학교 입학 등

단기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아지네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3법 시행일정, 소급적용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인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모성보호3법,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성보호3법 #육아휴직1년6개월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3년




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4. 09. 29. 11:19

모성보호3법 개정으로 육아하시는 분들 혜택이 커지겠군요 ㅎㅎ

갱지지user-level-chip
24. 09. 29. 12:25

모성보호3법 변경되었군요 ~ 좋네요 ㅎㅎ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09. 29. 13:20

모성보호3법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