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3법 변경 내용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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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잉붸붸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성일 : 2024년 9월 29일)
지난 26일, 모성보호3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였습니다.
모성보호3법 개정 내용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2년인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별 1년 6개월씩
부부 총 3년으로 늘려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는데요.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을 쓸수 있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상한금액 월 150만원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 200만원,
나머지는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습니다.
최소 이용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 초2(8세)에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초6(12세)로
대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방학이나 학교 입학 등
단기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아지네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3법 시행일정, 소급적용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인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모성보호3법,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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