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를 하고 10월말 잔금예정인데요..
매도자가 사정이 있어 잔금일정은 그대로하고
명의만 먼저 가져가라고 합니다.
매도자의 사정은 .. 새로운 집을 지인거래로 구매하였는데. 그집이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인데 경매로 넘어가려고해 빨리 명의를 가져오려니
3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 . 매도하는 집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고합니다.
제가 해줘도 될까요?
찝찝해서 여기에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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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올라올라님! 잔금일 전 명의 변경을 해도 될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명의 변경은 잔금 완료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명의 변경 전에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한 부동산에 추가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무런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잔금치르기전 명의가 먼저 넘어온다면 오히려 불안한건 매도자인것같습니다. 매수자입장에선 전혀 불안해할게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