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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23.10.24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1억의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조금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기 날 12월 11일)

전세집은 빠지면 보증금을 받기로 하고 이사를 먼저 했습니다.

4월에 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말을 했고, 최근에 집이 나가 내일 계약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1. 10월 25일에 계약금을 2천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잔금은 11월 24일날 주신다고 하는데, 들어오시는 세입자가 10월 30일부터 이사를 와서 살고 11월 24일날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 1달동안 그 분이 사신다는 제 보증금으로 사신다고 하신거죠. (월세를 받아야 하 는건가요?)
  2. 전세 자금이 안 나올 경우 대처 방법
  3. 전세 자금이 나오지 않아서 집주인에게라도 받아야 하는데 안주는 경우(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4. 계약 기간 다 되서 나간 집 부동산 복비는 누가?


전세는 많이 살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신 :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몇 칠 동안 공사 하라고 문도 열어 줬습니다.



(저희 언니 이야기인데 지역이 시골 동네라 다 아는 사람이라며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확실히 할 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을 설명해야 할지 몰라 문의 합니다)


댓글


무명인
23.10.25 00:36

달뜨는마음님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우셨을거 같아요~ 언니분께서 전세 만기일까지 전입신고 & 점유를 하셔야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전세권설정 혹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집의 소유는 언니분이 아니니 월세를 받거나 하지는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되구요, 언니분은 전세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규 세입자의 전세 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임대인과 신규 세입자 사이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달뜨는마음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다만 11/24일에 전세대출이 나온다면 그걸로 전세금 받으시면 되는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것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를 잘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나씩 방법을 적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라이언
23.10.25 07:36

안녕하세요. 아직 전세보증금을 전부 받지 않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거주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다 받은 수 다음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 다되서 나간 집 복비는,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인턴creator badge
23.10.25 07:41

조금 난해한 상황이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신 다음이 아니라 10월 30일부터 이사를 와서 거주하신다고 하니 그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부동산 사장님께 이야기 하셔서 다 돌려받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전세 만기일에 맞춰서 입주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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