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분양권이 2개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전략

24.10.07

 

 

분양권 좋아하시죠?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여차하면 투자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붙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붙는건 다 아실텐데요, 이 양도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즉 ‘비과세'를 받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2개 보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림 1) 분양권만 2개 있는 경우 (1)


 

그림처럼 분양권만 2개가 있고 모두 ‘21.1.1 이후 취득한 것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둘 간에 ‘1년 후 취득' 요건이 성립되었을 때 나중에 완공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에서 이를 가능케하는 특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둘 중 하나를 매각하고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더 작고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낮은 물건을 먼저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 2) 분양권만 2개 있는 경우 (2)


 

(그림 2)는 얼핏보면 (그림 1)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해당 분양권이 모두 ‘20.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나서 1년 후 취득 그리고 3년 내 매각이라는 요건만 맞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2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원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분양권이 ‘21.1.1 이후 주택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원하는 물건 매각시 비과세가 되는지 꼭 따져보시고 매수,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수 천 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요즘 어디가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되고 이후 1년이 지나서 주택을 취득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 않고 먼저 취득한 분양권 상태에서 제 아무리 1년이 지나 주택을 취득한다 한들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둘 중 하나 처분 후 남은 1채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마이슈
24.10.08 00:32

제 상황과 유사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세, 새로운 주택 낮은시세)과 분양권인 주택을 등기친 후 1년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여 비과세 받는 옵션(비과세, 새로운주택 높은 시세) 중 선택한다면 새로운 주택의 시세 상승 폭과 양도세 비과세 크기를 가늠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월부Editorcreator badge
24.10.09 10:18

제네시스박님 진짜 매일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번글이 절묘하게(?) 끊으신 것 같아서 ㅎㅎ 다음 글이 너무 기대됩니다..!

티지
24.10.17 16:38

늘 잘 읽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세금 컨설팅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위 2개 사례에서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요? '20.12.31 이전에 분양권 A 취득 후, '21.1.1 이후에 분양권 B 취득된 경우입니다.. Q1) 3년내 매도해야 하는 종전주택은 A 인가요 B 일지요? (참고로 A는 '22년 초에 주택으로 준공-취득, B는 '24년 초에 주택으로 준공-취득) (제 상식과 달리 순서가 바뀌어, A가 신규주택, 뒷쪽 분양권인 B가 종전주택인가요?) Q2)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A분양권의 주택 전환시점(취득)에서 3년내에 B를 매각하는게 맞나요? (해당지역 세무과에서는, 최근에 종전주택으로 전환된 B분양권 주택화 시점('24) 부터 3년 이내에 B를 매도하라고 안내) 어려운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ㅠ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