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손피, 양도세부담 문의

뉴타운 신축 분양권이 네이버 부동산에 예산내의 호가로 등록이 되어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일부 부동산은 “양도세 매수자 부담” 매물은 불법이라 취급하지 않고 양도세 포함된 일반 분양권 매물만 취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금액은 약 10.5억에서 11억정도 였습니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 매물은 +1억 손피 기준으로 매물가는 9억내외였구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 매물은 거래가 9억에 양도세가 나올 경우 매수자가 따로 부담을 해야한다는내용인것으로 보이더라구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세 매수자 부담 매물거래는 소히 말하는 다운계약으로 불법인건가요?
  2. 신생아특례론을 이용하려면 9억 이하의 매물 거래가 가능하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주의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양도세 매수자 부담 매물은 다운계약하여 9억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양도세를 별도로 현금입금해주는 형식인걸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오렌지하늘user-level-chip
24. 10. 08. 07:57

안녕하세요~ 손피거래 관련으로 문의 주셨네요~ 손피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손피거래를 한다고 하면 1억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가 +2억이상 의 금액을 주고 매수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일반 정상 매물이랑 가격이 비슷하게됩니다~ 결국에 이런매물들은 알고보면 다운거래를 하고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운거래는 불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하이suser-level-chip
24. 10. 08. 23:04

안녕하세요. 닉초님~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양도세 매수자 부담거래는 세금을 내고 진행하면 합법입니다.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매가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입자금대출로는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이하, 전용면전 85㎡ 이하 조건이 맞으시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양도세를 매수자 부담은 통상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주는 방법 둘째, 매매거래 후 발생한 양도세를 매도인에게 주거나 대납하는 방법 각 방식에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두번째 방법은 최초 거래 신고 후 양도세 발생 이후에 매매거래 신고에서 양도가액에 양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변경하여 경정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분양권 매도가격과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약정 없이 매수자가 대납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손피거래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피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