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투기 수강중 매임한 물건입니다
관심 매물1순위였는데 어제 오늘 부사님이 계속 전화가 와서 가격을 깍았다고
전화 한번 올때마다 천만원씩 가격을 내리시더니 급기야 수수료도 깍아주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상속물건이라고 상속등기가 완료돼서 전혀 신경 안써도 된다는데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리스크는 없는 걸까요?
상속등기완료된 물건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큰 문제가 없다면 가격조정을 더 해볼까 합니다
집도 미리 비워주겠다 수리하고 전세 맞추고 잔금치라고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튜터님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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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피모카님~! 상속물건을 매수 고려중이시군요~^^ 상속물건의 경우 가격조정이 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가격에 매수할 정도로 가격대가 매력적인 물건인지 해피모카님의 앞마당 가격대, 투자금이 비슷한 물건과 비교해보시면서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이에요!
해피모카님 : ) 상속 물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상속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면 다른 매물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좋은 조건이니 잘 협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해피모카 님 안녕하세요 상속 물건의 경우 기존 명의자께서 생전에 주택 연금 에 등록하여 수령한 금액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택 연금에 등록되어 연금을 수령했던 담보 물건의 경우 기지급 된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순위가 주택금융공사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등기 관련해서 완전 해결되었다는 부동산 사장님의 브리핑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이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신 부분이라면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한 내에 기 수령 연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해서 해당 물건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가족들이 상환 여부가 부족할 경우에 조금 더 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는 매매가 조정 협상 카드로도 이용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