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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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병원에 있어 상속자와 진행해야하는 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투자가 너무 하고 싶어서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현재 명의를 갖고 계신 매도자분이 치매시고 요양병원에 계셔서 계약을 직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억을 했다 못했다가 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약과정이 복잡해서 시세 대비 싸게 나온 물건이고 더 네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사님 말씀으로는 상속자로 아내와 딸이 있는데 상속자 동의서랑 인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혹시 병원에 계신 매도자분이 기억이 돌아오셔서 이 집을 왜 팔았냐고 할 수도 있는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특약에 이 계약이 불발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원래대로 되돌린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매도자의 상황이 기억을 했다 못했다 하시기 때문에 계약 불발 시 배액배상을 하는 건 어렵다고 하시네요.

계약과정이 복잡하지만 시세 대비 가격이 싸서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 전에 법무사를 끼고 미리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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