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가 너무 하고 싶어서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현재 명의를 갖고 계신 매도자분이 치매시고 요양병원에 계셔서 계약을 직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억을 했다 못했다가 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약과정이 복잡해서 시세 대비 싸게 나온 물건이고 더 네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사님 말씀으로는 상속자로 아내와 딸이 있는데 상속자 동의서랑 인감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혹시 병원에 계신 매도자분이 기억이 돌아오셔서 이 집을 왜 팔았냐고 할 수도 있는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특약에 이 계약이 불발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원래대로 되돌린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하자고 하시더라구요… 매도자의 상황이 기억을 했다 못했다 하시기 때문에 계약 불발 시 배액배상을 하는 건 어렵다고 하시네요.
계약과정이 복잡하지만 시세 대비 가격이 싸서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 전에 법무사를 끼고 미리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상담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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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븐 : 저는 반대로 이런 상황의 매도자분 상속자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요양병원계시고 치매가 심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어서 상속자는 저하나인데 어머님 집이 관리도 안되고 팔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후견인 권리를 받는데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자녀가 저 혼자라도요. 후견인 선정이 되어도 집을 마음대로 매도하기 어렵고 일정기간마다 보고(?)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을 아시는 분을 만나서 인감과 계약서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치매가 오래되셔서)매도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질문하신 분처럼 불안하시기도 하시겠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대신 집 대출도 다 갚아 없애버렸고 부모님 병원비도 있어서 매도하면 좋겠는데 복잡할것 같아서 비워만 두고 있거든요 전세도 안주고요.. 제 생각에는 요양병원에 계시면 사실 다시 나오시기 어렵고요 치매가 좋아지시기도 거의 희박합니다 다른 상속분이 의의를 제기하실 위험만 없으면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상속인이 문제가 될수 있나, 이런것 보시고 정 불안하시면 중개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시고 계약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듭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상황이 비슷해서 의견 올려봅니다
후바이 : 꿈나무님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가격의 물건을 마주하신 모양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수평해지' 문구를 삽입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없는 방법은 아니셔요. 나무님 입장에선 배액배상까지 문구로 삽입해 계약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싶으실 수 있지만, 매도자 입장에선 또 너무불리한 계약일 수도 있다보니 쉽게 응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공부해오시고 임장도 꾸준히 해오셨듯 충분히 싸다면 정말 매력적이라면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앞마당에서 더 매력적인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는 것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급할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중인 곳이 있는데 열중반 양파링 멘토님 강의에서도 소개되는 곳 ㅎㅎ 로톡입니다. 비용대비 정말 양질의 법률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트윈 : 꿈나무님 안녕하세요. 싼 물건을 찾으셨는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치매 환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로 그 법률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2014 가합 36653) 이런한 부동산을 상속자분들께서 처분하려면 법원에 명의자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선고를 신청해야하며, 후견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속인들간의 분쟁 소지가 없고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맞는지 확인 후 후견인을 지정해주고 후견인과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아쉽지만 진행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측면에서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