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토지) 미등기인 상태의 물건을 매수해도 될까요? _ 건물은 등기가 완료됐고, 사실상 거래도 활발한 상황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제로 거래가 잘 이뤄지고 있는 단지인데,

자세히 알고보니, 

 

건물은 등기가 완료됐고, 토지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지의 물건을 매수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매수 후 세입자를 맞추거나, 세 낀 물건을 사려고 생각중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인들 모두 파이팅^^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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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부쟈user-level-chip
24. 11. 03. 01:51

안녕하세요 보라매님 ^^ 열심히 투자 물건을 찾고 계시군요! 저역시 투자로 미등기물건을 고려해본 적이 았어 말씀드립니다. 미등기 물건의 경우 매수 검토 과정 중 리스크 대비 면에서 대비를 잘 해두어야 하는데요? 세입자 전세대출 및 세입자가 안구해져 잔금 치르는 상황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취급가능한 금융기관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간혹 미등기 물건이어도 취급가능한 금융기관이 있어요. 다만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를 세입자 및 매도자와 계약시 주지시키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대출규제강화로 심사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부분도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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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바이user-level-chip
24. 11. 03. 03:37

보라매님 안녕하세요. 최근 비슷한 상태의 매물을 투자로 고려해본 바 있어 덧붙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준공된 건물이라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매도인이나 조합이 아니라 사업의 보증을 맡은 공단 (HUG 같은.)에 입금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완전히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아직 서류상 권리가 없거나 부족한 매도인 또는, 조합의 건전성 여부확인 없이 이체해야하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공단에 입금하여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방식도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치 안전결제 에스크로 처럼,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금전거래를 하지 않고, 에스크로에 입금해두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거나 양도하고 구매자는 물건을 인도받거나, 배송 받은 뒤에 에스크로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적용될지는 알 수 없으니, 이 부분도 한번 부동산 사장님들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보라매1user-level-chip
24. 11. 03. 06:07

후바이님! 감사합니다^^ 최종 의사결정시, 알려주신 방법이 가능한지 체크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관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