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관련 추가문의

[조정지역 + 주인거주 매물 투자진행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투자를 진행고려

-매수 잔금일 기준으로 신규세입자와 계약을 체결고려

 

[질문1]

매수 잔금날 기준으로 신규세입자와 계약체결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것이 맞을까요?

 

[질문2]

계약전 세입자 계약금은 매도인 아닌, 부동산 사장님께 받아달라고 해야할까요?

매도인이 받을경우, 상생임대_직전임대차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승계처리로 예상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3]

주인 전세 진행시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것이 맞을까요?

 

 


댓글


user-avatar
갱지지user-level-chip
24. 11. 06. 10:44

안녕하세요 새뜻님~ 상생임대조건에 대해 추가 질문주셨네요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잔금일에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채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세입자 계약금은 매수자인 새뜻님이 받으시면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받을 새뜻님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이 거래되어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 3. 주인전세 진행에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도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 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드릴게요 ^^

user-avatar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1. 06. 10:57

새뜻님 안녕하세요! 1. 직전임대차계약은 정확히 직전에 전세 or 월세 계약이 있어야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저도 찾아봤는데 매도자가 전세로 내려오는 계약인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나오네요. 국토부에 전화해본 분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생임대인이라고 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12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5% 이내로 증액하고 2년 후에 매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습니다.

user-avatar
후바이user-level-chip
24. 11. 06. 11:12

새뜻님 안녕하세요 상생임대 관련 전세낀 매물 매수를 고려중이신 것 같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의 인정 여부의 핵심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이 개시되어야만 하는 기간은 없지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임대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구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 특례의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작성해주신 질문에서 보셨듯.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와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이나, 또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시더라도(로톡, 1-5만원 이내) 법률 상담을 꼼꼼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