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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기 전세계약시 전세입자 일부 중도금으로 대출 상환 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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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피회로님 안녕하세요!
우선 은행마다 전세대출 조건이 다 다르니 되는 은행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90234 (대출 관련 글)
말씀해주신대로 A억을 먼저 받아서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전세대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당 은행에 한번 더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피회로님 안녕하세요. 위의 텔러님 말씀처럼 근저당을 말소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부분으로 정확한 내용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은행에 문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모두 받지 않고 세입자가 먼저 짐을 넣는 경우, 만약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하여 잔금에 이슈가 생기면 퇴거가 쉽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잔금 후에 짐을 넣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회로님 : ) 말씀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대출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늘 대출 상담사분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잔금 전 세입자분 짐이 들어오면 이후 잔금을 받지 못해도 함부로 퇴거시킬 수 없게됩니다. 세입자분의 점유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유의하여 계약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