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여러 번 엎어지는 계약 속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또다른 특약을 정리하고 잇씁니당…^-^ ㅠ
예정된 상황은
여기서 질문은,
현재 확인 중에 있지만
두 분의 혼인신고 여부(법적 부부 여부)에 따라
아내분 말씀대로 전세 계약은 아내분 명의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 여부 관계 없이
통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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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르윗님 안녕하세요 : ) 주인전세로 계약을 준비중이시군요!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은 따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진행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전세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신을 더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요미우님 >-<
르윗님!! 지난 달 매수 하셨다고 특약 정리 글을 작성해주셨던 것 같은데, '계속 엎어지고 있는 계약'이라는 문구에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나가시려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매도자의 아내분께서 전세보증금액이라도 추후 본인 명으로 지켜 가시고자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제대로 이해 한 것이 맞다면, 서울에 사는 A라는 매도인에게 매수하여, 부산에 살고 있는 B라는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를 점유개정, 편하게 주인전세라고 하긴하나, 그렇게 강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점유 개정이 아닌 매매, 임차 계약이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류상 현 소유권자인 남편분에게 르윗님께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이체해 주시는 과정에서 만큼은, 반드시 아내 분이 아닌 남편분에게 금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고, 마찬가지로 추후 임차 보증금 반환 시점에서도 남편분이 아닌 아내분의 명의로 반환을 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이 자금을 일시에 변통 할 계획이시라면, 시행중인 조건부 대출에 제약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바이님!! 이번에도 질문 살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염려해주신 부분 꼭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르윗님 위에 말씀 주신대로 매매와 전세 계약을 별개의 진행으로 전세 계약 진행은 아내분 명의로 해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저당 상환 및 매매 진행시 계좌만 동일하게 잘 마무리 후 전세계약 진행 하시면 될 것 같네요 ㅎㅎ 응원하겠습니다!
ㅠㅠ 방울모쟈님 답 남겨주셔서 넘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