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처음으로 내마기 강의를 듣고, 드디어 첫 내집마련을 시작하는 부린이입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내일 계약서 쓰는 날인데 제가 놓친건 없는지 계속 불안한 마음이라 글을 써봅니다.
- 상황 1) 현재 가계약까지 진행된 매물은 월세임차인이 있고, 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서 잔금일이 월세계약만료일로 잡았습니다. 25.6.27.에 계약 만료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적이 없어서 쓰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12월(임차계약만료 6개월전)에 중도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임차인의 명도에 협조하기로 한다.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명도가 안될 시에는 본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문구가 특약으로 들어가있고, 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은 임차인의 명도에 협조하기로 한다.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로 수정하여 넣기로 했습니다.
- 상황 2) 그래도 제가 불안해서(갑자기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4월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4월에 매도인 앞으로 근저당을 잡고, 소유권이전을 미리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잔금일날 제가 실행하는 주담대로 근저당을 갚고,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 명도 관련 추가로 안전 장치할 게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님께 생각보다 어필이 잘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 매도인 앞으로 근저당을 잡고, 소유권 이전을 미리 할 경우 종부세 외에 제가 불리할 부분이 있을까요?
- 이외에 잔금일까지 기간이 긴 상황에서 제가 확인할 게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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