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처음으로 내마기 강의를 듣고, 드디어 첫 내집마련을 시작하는 부린이입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내일 계약서 쓰는 날인데 제가 놓친건 없는지 계속 불안한 마음이라 글을 써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선배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ㅠ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연인님 :)
먼저 강의 들으시고 내집마련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신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첫 내집마련이다보니 계약과정에 놓친게 있지 않을까 불안함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1. 우선 월세입자 명도 관련해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신점 잘하신것같아요~!
계약서에 넣은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잔금일을 고정하되 이사날짜는 잔금일 기준으로 협의한다라는 문구를 추가시키시고 월세입자분께도 협의전에 나가시는 날짜를 고정하여 이사날짜를 정하시면 안된다는 점 한번 더 인지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실거주 목적의 매매거래는 6개월전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본 계약서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매수인이 직접 실입주를 조건으로 작성하는 계약입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매도인 앞으로 근저당을 잡는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웠구요ㅠㅠ 종부세외에 6월 1일기준으로 재산세부과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매매계약관련 정리가 되어있는 링크입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522271?inviteCode=B29986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까지 순탄하게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다시한번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첫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 특약 내용도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 계약과 잔금까지 화이팅이에요~!!!
연인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월세 임차인분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가 많이 신경쓰이셨을 것 같아요....!!! 우선, 특약을 통해 혹시나 변수 발생시 배액 배상 받는 항목으로 잘 조취하셨네요....!! 국내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이 가능 하지만 갱신이 안되는 사례중에 연인님과 매도자분이 가장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준경우 > 이사비 일정비용 지원 등 이자비를 지원 하겠다는 문자내용, 실제 지급시 계약갱신 사용이 어렵습니다. 매도자분을 통해 월세임차인과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