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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지금 알아야 1억 아끼는 절세 마스터 클래스
제네시스박
이렇게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히 ‘국민 절세법’이라 불릴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는 절세전략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상당한 데미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아서이고(너무 당연), 두 번째로 소중한 자산을 처분해버렸다는 허탈감마저 맛볼 수 있어서입니다(꼭 내가 팔면 오르더라…).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결코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되며, 뜻하지 않은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매각 전,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전주택(A) 취득 후 신규주택(B)은 ‘1년 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최소 1년은 있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1년 이내 연속해서 2채를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둘 중 아무거나 먼저 팔고(이왕이면 투자가치 낮은 물건), 나중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 비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하 동일).
둘째,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A)을 매각해야 합니다.
알의 ‘1년 후 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A)을 매각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처분기한 3년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2년, 1년 등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시 신규주택 전입요건까지 있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각시에는 변화된 세법은 없는지 꼭 체크 후 매각하시길 바랍니다. 세법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3년 내 처분하는 종전주택(A)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 기본인데 은근히 많이들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매각하는 종전주택(A)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2년 거주를 못하였다면 이때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 2년 거주를 실제 하지 않고 단순 전입만 해서는 추후 양도세 조사에서 발각시 비과세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매각하는 종전주택(A)에 유주택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역시 추후 발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전주택(A) 비과세는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해당 자산 처분에 따른 상실감 역시 매우 클 것입니다. 따라서 꼭 원칙대로 하시고 이상한(?) 꼼수는 생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공유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2주택을 보유중이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한 채는 세금 내고 매각을 하고 남은 한 채는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두 채 모두 비과세를 받고 싶은 부모가 2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매각했습니다.
다행히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분리된 상황이라 남은 부모 명의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비과세를 받고 6개월 정도 지난 후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을 부모가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모 주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2채 모두 비과세를 받으려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추후 관련 내용이 발각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좋은 방법이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때로는 지나친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정도에 맞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도 마찬가지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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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역시나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워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정리해주신 내용들 읽어보면 항상 모르던 조항, 처음 듣는 사례를 접할 수 있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