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있는 실거주집 전세 돌릴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제목에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세요. 최소 5자 이상

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질문 내용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작성하세요.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 질문이 여러가지 일 때는 질문1. 질문2. 질문3... 으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지역명과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종잣돈을 더 만들기 위해

 

주담대가 껴있는 실거주 집을

 

전세를 놓고 싶은데요

 

궁금한 것은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특약에 잔금시 주담대 말소 조건을 넣을건데요

 

전세자금대출 이슈로 소유권이전이 계속 바뀌지만 않는다면

 

주담대 껴있는 실거주집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오면 그돈으로 

 

주담대 말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지금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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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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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메퍼user-level-chip
24. 11. 29. 14:59

안녕하세요 학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주담대(근저당)가 있는 물건을 전세입자는 꺼려하기 때문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규제는 말씀하신것처럼 기존 집주인(본인 포함)이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를 설정하고 전세대출을 실행한다면,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해당 규제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주담대 등)의 상환 여부와 대출 목적의 명확성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ex)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이 계획을 은행 측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건 대출 상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