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추가로 하나하나 구매해나가면 취득세가중과되잖아요~~ 그럴때 중과되더라도 세금내고 구매하셨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아무나 될수 있나요??
직장인도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로 집을 불려나가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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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현세법에서는 3주택부터(투기지역은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1.2주택으로 유지하면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전략 2. 취득세 중과를 감수하고도 수익이 날 좋은 집 매수 두가지로 투자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택법에의한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2020.8 신규등록 폐지) 다가구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0년) 단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연립주택 오피스텔등은 환금성과 가치가 낮아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수 있으니 꼭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구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
한강님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취득세 중과를 감안하면서 매수했습니다. 본인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노후준비를 넘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1~2채로 크게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서 계속해서 자산의 규모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가 언제 풀릴지 아니면 계속 안풀릴지 알 수 없으니 기다리기 보다는 취득세 더 내면서도 투자하기 좋은 단지를 찾아서 하고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서 어느 정도 감면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강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