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상반기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매달 안마당을 늘리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월부 시작전에
송파구 30년된 빨간 벽돌 빌라를 매수하여 현재는 1동 아파트로 재건축 되서 실입주 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 특례보금자리를 사용해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저는 실거주 2년 거주 의무가 있어 25년 5월 가급적 매도를 생각하고 잇구요.
매도 여건이 좋지 않으면 전세를 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 20평대를 매수 하고 싶은데요. 장애물이. 24년 5월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환을
25.5월에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 혹은 전세를 줄 생각이라 대출 상환 가능할거 같구요. 또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수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주택을 매수하고 1주택을 2주택 매수 후 3년이내에 매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질문입니다.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대구 매물을 5월에 잔금치르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계약서를 써도 되는 지 문의입니다. 대구 매수하고 싶은 매물을 부동산 사장님에게 지금이라도 제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는게 맞을 까요?
대구 집이 월초보다 5000정도 올랐고,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이대로 지켜만 봐도 되는지 의문이어서요. ㅠ
댓글
조건과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매수하시려고 하는 대구 아파트의 가격이 가치보다 싼지 비싼지를 먼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싸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야기하신대로 비과세의 요건인 1년 이후 매수, 2년 보유 하고 2주택 매수후 3년안에 매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전문 세무사 분에게 문의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하셔도 잔금이 5월 이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계절임장님!!!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거군요~ 5월 잔금을 하셨을 때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현재 대구 시장의 가격의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