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를 위해 법무사님을 섭외했고
그 분이 필요서류를 말해 주셨는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부동산에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보통 잔금날 챙겨야 하는 서류에 이것을 없어서
무엇인지 법무사님께 드려야 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가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해요. 이 서류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는데, 본 거래의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매도인의 공인인증서로만 발급이 가능해요. 아마 말씀을 따로 안드려도 잔금일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챙겨주실 거지만, 꼭 필요한 서류이니 부동산에 요청하라고 말씀하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부동산 사장님이 뽑아주시면 법무사님이 받아가셔서 처리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