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을 사려는데요.
대출 규제 때문에 매도인이 전세를 맞추고 제가 승계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작성시
제가 원하는 특약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깨서라도 막고 싶습니다.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 바로 돌려준다’ 등을 특약에 넣고 ‘만기시 새로운 임차인 협조한다.’는 안 넣는 식으로요.
<부동산 사장님과 문자로 주고받은 약정 내용>
1.매매계약서 작성은 매도인이 전세를 선계약후 그 당일이거나 익일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임.
2.매수인사정으로 매도인,매수인 협의에 의해 전세금은 금사억삼천만원(430,000,000원)에 고정하되
2024년 12월 23일까지 전세 계약이 안될시 매도인은 금일 입금 받은 가계약금 이천만원을
배액상환없이 반환하며, 매수인은 배액상환없이 금일 입금분 이천만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한다.
3.매도인,매수인은 전세 잔금일을 2025년 3월25일까지로 하되
공휴일을 제외한 3월 25일 이전 날짜도 잔금일로 지정함에 있어 협조 하기로 한다.
4.전세 계약금은 등기상 소유주인 매도인 계좌로 입금되며 매매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5.매수인 사정에 의한 전세계약으로 매수인은 매매 계약 중개수수료(본인부담해당 만)와 전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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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물건을 본 임차인이 어제 가계약금 200만원을 매도인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전세 계약서에 내가 요구하는 특약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임차인의 가계약금 배액상환(400만원)주고 파기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 들어올 임차인이 있었는데 계약 엎은 건 매수인 잘못이니,
매수인이 대출을 끌던 뭘 하든 책임지고 이 집을 매매하라. (만약 엎어지면 이럴거라고 말씀하심)
나(매수인) : 나도 매매 가계약금 걸어둔 2천만원 포기하고, 매매 안 하겠다.(아직 말 안함.)
위와 같은 생각인데, 혹시나 가계약금도 배액상환으로 4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줘야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부동산 사장님 성격도 드세서 계약 전에는 계약서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저는 이렇게 불안하게 매매하고 싶지 않아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은단오님~ 계약을 포기할 때는 매수인은 배액배상이 아니라,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