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실거주 할 안양 집의 전세 보증금 대출을 먼저 받는다. (무주택자 대출로 저렴한 이율)
2. 대출 받은 돈으로 계약하고 전세 입주한다.
3. 투자할 서대문구 집은 대출금이 아닌 내가 모은 현금으로 매매한다.
4. 이 경우 내가 매매한 집은 융자낀 집으로 분류되어 전세 들어오길 꺼리는 상황이 될까?
아니면 현금으로 구매했으니 융자낀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가?
실거주할 집과 투자할 집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4번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댓글
단오님 안녕하세요 :) 실거주와 투자 함께 준비중이시군요!! 융자낀집 = 등기부등본상에 대출이 있는 집으로 전세집과 별개로 투자시 대출을 받으신게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 멋진 투자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