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vs 세금 폭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전 절세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일 : 2024. 12. 19.(목)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예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크게 달라진 핵심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 꼭 받아가세요!
[글의 순서]
주거비용 부담 완화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 월세 세액공제
3)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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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과 양육 지원 세제 혜택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금액은 50만원!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여도 산후조리원비 (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네요.
2.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기준시가 요건 완화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해줍니다.
먼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인데요. 기존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올해부터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어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과 공제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 기준 지출액의 15%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가지 정보를 1장으로 담은 아래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3. 넉넉한 기부, 합리적인 소비 혜택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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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연말정산 절세 꿀팁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꿀팁!감사해요!!
연말정산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