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월세살이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 문의

  • 24.12.26

안녕하세요!

 

자산 재배치로 인해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가격의 예시입니다.)

대출이 집 값을 넘어간 곳으로 월세가 시세대비 싼 곳이 있습니다.

집 값 = 3억

임차권 등기 = 2.5억

선대출 = 1억

 

찾아보니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으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대출이 주택 시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의 50%만큼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 세종, 화성, 김포, 용인 4800만원
  • 대출 시세 50%초과 하였음으로 서울 2750만원 , 과밀억제권 2400만원

     

월세가 보증금 2000이라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으니, 상관 없을까요?

 

혹시 제가 놓친 리스크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젊은우리creator badge
24. 12. 29. 13:08

나초단님 안녕하세요~ 월세집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우선 말씀하신데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우선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보증금 2000이면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3억인데 임차권설정+근저당이 집값을 초과한 상태라는 말은 집주인에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또 임대료를 받고 집을 임대한다?! 재밌는 상황이네요! 임차권 등기설정이 되어있는 것부터 기존 임차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저라면 제도적으로 안정장치가 되어있어도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액일지라도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다른 집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