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 집의 무주택자 세대주 입니다.
유주택자인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될시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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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부보이님! 세법상 세대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유주택자 동거인이 가족인 경우, 동일 세대로 보게되어 1세대 1주택 유주택자가 됩니다. 동거인이 친구 등 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어,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만 입증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동거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이므로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