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운용시 불입과 etf구매는 별개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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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퇴직금 올인해서 산 삼성전자 40% 손실 중인데 팔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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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이 길 경우 읽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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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막 재테크와 주식 공부를 시작한 재린이 이자 주린이입니다 :)

 

얼마 전 처음으로 MTS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였고 절세혜택을 위해 우선 6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개설하고 보니 연금ETF라는 항목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이체만 해 두어도 절세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절세혜택을 받는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연금저축과 관련한 몇가지 다른 글을 찾아보니 불입만 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긴 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1.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절세 최대한도)만 단순 입금해 두어도 절세 혜택을 보는 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이 입금한 600만원 금액에서 연금 ETF를 매수 해도 절세 혜택을 보는 것인지(600만원치 ETF 매수)
  3. 아니면 600만원 외의 절세 혜택을 볼수 없는 추가금을 불입하였을 때 ETF를 매수 할 수 있는 것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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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투자란user-level-chip
25. 01. 01. 23:35

안녕하세요 BRD님 개인연금 계좌는 단순 입금 또는 해당 금액으로 ETF 매수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6.5%/13.2%) 추가로 600만원 초과분 금액은 내년에 절세 받도록 이월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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젴크크user-level-chip
25. 01. 03. 11:03

1. 세금 혜택(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기준입니다. 2024년도에 100만원 납입했으면 100만원어치 혜택, 600만원 납입했으면 600만원어치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ETF 매수 계조에 '납입'하는 것과 ETF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은 좋은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불어나는 시세차익 수익금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추후 연금을 수령하실 때 3~5%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질문하신 내용을 볼 때 - 납입만 하여도 1차적인 절세혜택(세액공제) 을 보십니다. - ETF까지 매수하신다면,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과세이연) 을 보십니다. - ETF는 얼마를 넣었든 계좌에 있는 돈만큼 매수가 가능합니다. 주식계좌에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