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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03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복지부에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도 소폭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변화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연금이란?
2.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3.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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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연금으로,
고령층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복지 장치입니다.
2025년 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도 보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전년 대비 11.4%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약 7% 정도
상승했는데요. 선정기준액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낮은 것은
부동산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노인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만
공제되었지만, 이제는 따로 사는 자녀 등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재신청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정기적으로 이력 관리를 하고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노인 보호 강화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신청 시기
신규 신청의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전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960년 4월 생
> 2025년 3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신청 :
신체가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번없이 133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합니다.
✅ 지급 금액
월 최대 34만 3,510원
(단독 가구 기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1.5배 초과 시)
일부 금액이 삭감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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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초연금 정보 감사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