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 정리
- 2025년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받는다.
- 또 이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 정부는 24년 1월 이후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25년부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 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민간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이다.
- 25년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 인허가, 7만 가구 이상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각 정리
-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보인다.
- 서울수도권에 1호기를 투자하고 소액으로 2호기를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 지역의 저가 주택(공시지가 2억이하)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미분양 중에서도 건설사에서 경기 지표를 확인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그만큼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리스크는 많고 반등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무엇보다 준공 후 미분양은 많지 않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89지역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광역시 지역은 빠져있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다.
- 지방은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드는 만큼 현 시장에서 매수가와 취득세 모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그나마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부산 동구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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