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승숭]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 23.11.15

안녕하세요!


모두의 승승장구를 응원하는


행복한 투자자 승숭입니다!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거주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 청구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3가지


추가적으로 알고있으면 도움이 될 4가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이번에 1호기 전세재계약을 준비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3가지!


먼저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즉,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


<중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유의미하게 쓰이기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끝나기 2달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문자,카톡,전화 등을 통해 의사를 전해야합니다. 2달전이 아닌 1달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방법은?


① 임차인이 2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④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갱신 거절이 인정


<중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인지해야합니다. 월세의 경우 2번 연체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실거주 통한 계갱권 거절시

실거주 가능한 사람 범위는?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배우자불가)


<중요>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임대인의 직계비속에 한해서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배우자 일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알고있으면 도움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알아야 할 4가지 사항도


함께 공유해드리려고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알아야 할 4가지]


1.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계갱권 거절 한 후 공실가능여부


공실 유지 가능, 다만 갱신됐다면 보장됐어야할 2년간 공실 유지해야함. 2년 경과 전에 임대 시 손해보상부담 여지있음.


<중요>

임대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실거주를 위한 입주가 아닐경우, 공실을 유지해야합니다.

즉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에게 보장되었어야 할 2년간은 유지해야 손해배상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 )



2.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계갱권 거절 후 주택매도가능여부


계갱권 거절 후 임차인 내보내고 주택매도가능함.

다만,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매도 계약을 진행할 경우 실거주 이유는 거짓이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받을수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가단5113218 판결)


<중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해당 주택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계약의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가능합니다.



3.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 내보내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의 사망, 해외 주재원 파견 등)인 경우 항변으로 인정 가능


<중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추가될수도 있습니다.



4. 계갱권 거절 후 새로운 임차인 계약, 손해배상 범위는?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 3억시 약 400만원)

②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기존 전세 3억, 새로운 전세 3.1억시 약 100만원)

③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사비용 등)

(이사비용 2~300만원)


3가지 중 큰 금액 = 400만원


<중요>

전세 3억원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하여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새로운 임차인 계약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최대 4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호기 전세재계약을 준비하며 알아봤던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알아야 할 4가지


공유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누구보다 스마트하게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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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감사함을 표하는 월부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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