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멘토님 튜터님!
세금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세금 강의를 듣진 않았는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도 듣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각 무주택자 혼인신고 예정 부부입니다
다만 저는 내년초 무주택신분이되고
와이프는 아직 장모님댁에 속해 1주택 상황입니다
궁금한 건
저희가 각각 2주택을 취득 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각 1주택에서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 전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매도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5년내제한)
그런데 저희는 각 2채씩 보유 한 뒤 혼인 신고 예정인데
이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면 4채가 되는데
이 조건에서 각자 1채씩 매도를 하게 된다면
4채(3주택이강 다주택자)를 가진 조건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2주택의 조건을 가진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정보를 찾기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
두분이 혼인 신고하여 4주택이 된다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은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매도하는 시점 위 대상지역의 주택이 아니라면 다주택자 중과되상은 아닙니다
단, 1세대 1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아닌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규정을 따라 신고 및 납부하실 대상이됩니다.
수택 양소소득세는 세무사들도 까다롭게 다루는 세목입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주택 가격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세미로 콜세터나 전문 세무사에게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간략 계산해볼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