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멘토님 튜터님!
세금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세금 강의를 듣진 않았는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도 듣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각 무주택자 혼인신고 예정 부부입니다
다만 저는 내년초 무주택신분이되고
와이프는 아직 장모님댁에 속해 1주택 상황입니다
궁금한 건
저희가 각각 2주택을 취득 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각 1주택에서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 전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매도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5년내제한)
그런데 저희는 각 2채씩 보유 한 뒤 혼인 신고 예정인데
이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면 4채가 되는데
이 조건에서 각자 1채씩 매도를 하게 된다면
4채(3주택이강 다주택자)를 가진 조건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2주택의 조건을 가진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정보를 찾기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