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튜터님!

세금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세금 강의를 듣진 않았는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도 듣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각 무주택자 혼인신고 예정 부부입니다

다만 저는 내년초 무주택신분이되고

와이프는 아직 장모님댁에 속해 1주택 상황입니다

궁금한 건

저희가 각각 2주택을 취득 하고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각 1주택에서 혼인신고하면 혼인신고 전 1주택의 경우 비과세 매도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5년내제한)


그런데 저희는 각 2채씩 보유 한 뒤 혼인 신고 예정인데

이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면 4채가 되는데

이 조건에서 각자 1채씩 매도를 하게 된다면

4채(3주택이강 다주택자)를 가진 조건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2주택의 조건을 가진 양도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정보를 찾기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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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세상user-level-chip
23. 11. 16. 17:23

안녕하세요 하고캐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신고 전 각 1주택에 대한 것만 혼인 신고 후에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각각 2채씩 보유하고 혼인신고 뒤에 매도 한다고 하면 다주택자 조건으로 양도세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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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별user-level-chip
23. 11. 16. 17:51

안녕하세요 하고캐님~ 혼인신고와 매수 및 양도 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혼인으로 인해 1가구 4주택이 된 경우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이나 남편분께서 일시적 2주택을 양도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2주택을 소유한 분께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 남은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 매수 1년 후 신규주택 매수 및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주택 매수 및 양도 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