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고 싶을 때
등기상 권리분석을 해보니
전세금 2억8천만원이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3억4천만원에 매수할 경우
전세금과 근저당으로 이미 3억4천만원이 채워지는데 ..
이럴 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여나 더 낮은 가격인 3억3천이라면 천만원이 비는데..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점 및 특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약시 프로세스가 중도금을 줘서 근저당 말소가 먼저 인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체결 후 만기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물건인데.. 특히 주의해야 할지
잘 풀어보면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