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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수할 때 주의점 문의입니다!(근저당이 있다?!)

23.12.13

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고 싶을 때

등기상 권리분석을 해보니

전세금 2억8천만원이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3억4천만원에 매수할 경우

전세금과 근저당으로 이미 3억4천만원이 채워지는데 ..

이럴 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여나 더 낮은 가격인 3억3천이라면 천만원이 비는데..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점 및 특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약시 프로세스가 중도금을 줘서 근저당 말소가 먼저 인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체결 후 만기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물건인데.. 특히 주의해야 할지

잘 풀어보면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쩡봉위
23.12.13 07:53

안녕하세요. 고캐님 집을 매수하고 계약하다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집들이 있기마련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특정 시점까지 대출 상환을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웰뜨님이 설명해주신대로 협상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인턴creator badge
23.12.13 08:15

특약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즐거웁게
23.12.13 08:53

안녕하세요 하고캐님 많은 고민하시고 질문주셨겠어요 ㅎㅎ 1) 이런 조건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대출금액+전세금이 고캐님이 사신 총액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예요 반드시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셔야 해요 계약금 10% 나 중도금 주실때에도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하시는 거 지켜보셔야 하구요 잘 풀어보면 저렴하게 매수 가능한게 맞습니다 2) 계약서 특약으로 <대출상환 어느시점까지 하겠다=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 명시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투자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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