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 매수할 때 주의점 문의입니다!(근저당이 있다?!)

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고 싶을 때

등기상 권리분석을 해보니

전세금 2억8천만원이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3억4천만원에 매수할 경우

전세금과 근저당으로 이미 3억4천만원이 채워지는데 ..

이럴 때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혹여나 더 낮은 가격인 3억3천이라면 천만원이 비는데..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점 및 특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약시 프로세스가 중도금을 줘서 근저당 말소가 먼저 인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체결 후 만기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버린 물건인데.. 특히 주의해야 할지

잘 풀어보면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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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user-level-chip
23. 12. 13. 02:27

안녕하세요, 하고캐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액+전세금이 매수가격보다 더 나간다면 주의가 필요하고 대출금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도 계약금 10%나 중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집주인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대출을 상환하고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젊은우리튜터님 칼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3406533
복잡하고 리스크 있는 물건일수록 저렴하게 나올 수 있고 그걸 잘 풀어나간다면 당연히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지 못한다면 섣불리 매수하기 보다는 다른 물건을 더 찾아볼 것 같습니다.

하고캐님~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
화이팅!!
감사합니다. :)

쩡봉위user-level-chip
23. 12. 13. 07:53

안녕하세요. 고캐님 집을 매수하고 계약하다보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집들이 있기마련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특정 시점까지 대출 상환을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웰뜨님이 설명해주신대로 협상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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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3. 12. 13. 08:15

특약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