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멘토,튜터님!
현재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등본상 합가가 안되어 있다보니
아내 명의 월세+1주택 상황이고
저는 어머니(1주택)밑으로 들어가있어 세대로 따지면 1주택입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2주택 + 아내(1주택)으로 바로 3주택으로 간주되어 1+1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현 세대에서 2주택을 만들고나서 저 혼자 월세로 이사해서 명의를 빼내면 1주택이 되니 1+1비과세 요건이 완성되는걸까요?
단순히 혼인신고 비과세 1+1이. 각자 1채로만 설명되어 있다보니
어머니집에소속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세금코칭도 염두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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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하고캐님 :) 혼인신고시 부모님과의 세대가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혼인신고 전 매수시 부모님댁에 2주택이 되는것 같고요. 그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명의로 된 1주택 + 아내명의 1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되는것으로 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 위해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명확히 같은 사연으로는 찾기가 어렵네요~! 세금코칭 받으셔서 단계를 명확히 하시고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고캐님 안녕하세요 :) 혼인신고 비과세으로 고민이신 것 같아요~ 1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혼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한 쪽 남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A, B)이고 아내가 1주택(C)인 경우 A, B, 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중복보유 기간 내에 A를 먼저 비과세를 매도하고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B와 C중 아무거나 매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