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멘토,튜터님!
현재 혼인신고를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등본상 합가가 안되어 있다보니
아내 명의 월세+1주택 상황이고
저는 어머니(1주택)밑으로 들어가있어 세대로 따지면 1주택입니다.
이 경우 제가 주택을 취득하고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편2주택 + 아내(1주택)으로 바로 3주택으로 간주되어 1+1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현 세대에서 2주택을 만들고나서 저 혼자 월세로 이사해서 명의를 빼내면 1주택이 되니 1+1비과세 요건이 완성되는걸까요?
단순히 혼인신고 비과세 1+1이. 각자 1채로만 설명되어 있다보니
어머니집에소속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세금코칭도 염두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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