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차인 전세 연장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부동산에 방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연장계약진행을 어떤식으로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을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특약 문구에는 보통 어떤 내용을 추가로 넣는지,
제가 더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뭐가있는지 등등..ㅎ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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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고닥님 안녕하세요^^ 전세연장계약 진행중이시군요!! 일단 기존에 거주하시 던 임차인 분께서 그대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기존 특약에서 바뀔 것이 없고 계약서 상에는 날짜만 지난 계약서에 만기일 다음날부터~ 시작하는걸로 수정하면 됩니다 거주중인 임차인 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 상황이시라면 1번 특약에 추가로 1. 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연장계약임. 이라고 넣어주세요~ 연장계약에 경우 굳이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당사자간 우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됩니다 기존 계약서하고 똑같이 뽑고 날짜만 변경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위에 적어드린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2장 출력하셔서 도장찍고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것 2개 나란히 놓고 간인필수!) 우편으로 2장다 보내서 (같은 방법으로 도장 다 찎으셔서 간인 찍고) 나머지 1장은 다시 고닥님에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계약갱신권을 이미 1번 쓰신 임차인이고 이번 계약이 다시 신규계약이라면 특약에 1. 현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 후 새롭게 작성하는 신규 계약임. 이라고 특약을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실 경우는 위에 버린돌님이 위임장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셨네요^^ 계갱권을 쓰는 경우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적어드린 특약만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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