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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지방 저가치 단지를 팔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5.01.19

안녕하세요^^

멘토님,튜터님, 선배님^^

질문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20년 지방 복도식 87년식 저가치 단지에

투자하셨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투자하셨어요.

지금 시장이 안좋고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집도 호가가 매매가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저가치라서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기에

매도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입자 거주중으로 9월 만기입니다.

갱신권쓰지 않으셨고,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집을 실거주에게 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월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하려고 합니다.

 

계약만기시 전세입자에서 이사비 주고 나가달라고

말씀 드리려고 생각중인데요.

보통 이런식으로 나가도록 하는 걸까요?

아님 동생(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고

나가달라고 말씀드려도 되는걸까요?

(동생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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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
25.01.19 20:53

부이자님 안녕하세요 :) 어머니 매도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지, 부이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꼭 매도를 지금 시점에 해야하는지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월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좋은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지 않는 이상 일단 세를 받는 것을 먼저 고려해볼 것 같아요! 만약 그럼에도 매도를 희망하신다면, 세입자에게 매수 희망 여부를 말씀드리거나, 혹은 중도 퇴거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부이자님 너무 멋지십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야누스22
25.01.19 21:02

부이자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보유주택을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상황이시군요. 우선 따뜻한 마음이 너무 멋지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세입자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실 수 있고 계속해서 거주를 원하시는 상황이니 임대차법에서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세입자 분께서는 갱신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분과의 잘 말씀하셔서 이사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을 드리고 이사가시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월부Editorcreator badge
25.01.20 08:09

월세입자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네요! 에디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사비 등을 전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무조건 파는 게 좋을까? 앞으로 오르진 않을까? 라는 점검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 (1번 댓글 딩동댕님 말씀처럼요..!) 부이자님 :) 어머니 잘 도우시고, 원만한 문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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