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셨다구요? ‘이것’ 안하면... 연말정산 100만원 손해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서류, 연말정산, 신청방법, 신설, 여부, 제출서류, 증빙서류

 

작성일 : 2025.01.20

 

 

 

 

 

 

 

 

1.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 2025년에 혼인신고 할 예정이라면!!

3. 2026년에 혼인신고 할 예정이라면!!!

 

이 글을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 100만 원 아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비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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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모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파격적인 제도!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다면…

무려 100만원을 아끼실 수

있을거에요😃

 

그럼 알아보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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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결혼세액공제?

3.적용 조건 및 혜택

3.적용 사례

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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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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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결혼세액공제는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 부터 2026년 내에

혼인신고를 진행한 신혼부부에게

남편, 아내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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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만혼 혹은 비혼 등으로 인한

혼인률 하락이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우선 유도한다는 취지

신설된 제도라고 하네요-!

 

 

 

 

 

 


 

 

 

 

 

2.결혼세액공제

적용 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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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 적용조건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국내 거주자

(근로자, 개인사업자)

* 혼인신고한 연도에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 2024년 혼인 신고 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 적용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기간 내 혼인신고를 했다면

초혼, 재혼 여부 상관 없음

 

 

 

 

 

24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세액공제는

생에 단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여러 번 한다고 해도,

공제는 1회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초혼, 재혼 여부는 상관 없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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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세액공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부부 합산 100만원

 

 

부부 각각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시에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에 따라

국세로 낸 세금이 50만원 이하라면,

환급액이 50만원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라니!

연말정산하면서 꼬옥

신청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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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혼세액공제

적용 사례

 

 

 

위에서 설명한 적용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한번

살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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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일보

 

 

 

 

✔ 초혼도 재혼도 상관없이,

✔ 생애 단 1번 세액공제!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씩 공제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재혼이고

이미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른 한 명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4.결혼세액공제

제출 서류

 

 

 

결혼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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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에

혼인신고 입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1.혼인관계증명서

2.주민등록등본

 

두 가지 라고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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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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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처 : 정부24 웹사이트

✔ 온라인 발급 가능

 

 

 

 

 

두 서류를

매년 1월~2월 사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시기에

회사에 세액공제 신청을 알리고

위 서류를 인사팀 혹은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혼인신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이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따뜻한 연초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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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user-level-chip
25. 01. 20. 17:38

와..100만원이나 놓칠뻔했네요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1. 20. 17:46

결혼 세액공제도 있었다니! 알려줘야겠어요!!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1. 20. 17:50

오 바로 100만원 공제 받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