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 진행하면서 매매잔금일까지 전세를 맞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매매잔금 3주 후에 전세잔금일이라 3주정도만 기간이 붕떠 그 기간동안 여기저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ㅠㅠ
그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부동산사장님께서 먼저 2억 여유금이 있어 이자 없이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돈은 지인, 가족들 통해 조금씩 마련했습니다.
지인과 가족의 경우 나중에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모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은 전세잔금일날 갚을 예정인데요.
부동산사장님께서 빌려주신 2억의 돈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전에 강의에서 얼핏 어떤 강사님께서도 부동산사장님께 돈을 빌렸던 경험을 들은 것 같은데
차용증을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용증에 대해 찾아보면서, 증여세를 나중에라도 부과받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써야 하고,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알아봤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빌려주시기로 한 2억도
혹시 나중에 증여로 보여지지 않으려면 깔끔하게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억 받고 3주후에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는데 혹시 나중에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사님께 돈을 빌려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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