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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선배님.^^ 전세입자가 갱신권을 쓸 때 전세금은 5%로만 올리는 걸까요?

25.01.24

안녕하세요! ^^

멘토님,튜터님,선배님, 오늘도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되네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전세입자가 갱신권을 쓴다고 했을 떄 그 전세 보증금은 5%로만 올릴 수 있나요?

아님 전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상관없이 그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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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주가족
25.01.24 12:54

네 부이자님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시세대로 증액 할 수 있는데, 역전세 등의 리스크를 판단하셔서 적정선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진심을담아서creator badge
25.01.24 16:15

안녕하세요 :) 최초 거래 이후 갱신 시점 최대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최초 거래 이후 4년이 지났다면 시세대로 전세를 다시 셋팅한 후 그 다음 갱신 시점(2년 후)에도 현재 법 기준으로는 5%내만 증액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월부Editorcreator badge
25.01.24 18:41

부이자님 전세 금액 5% 상승 이제 절대 잊지 않으시겠네요 :)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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