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멘토님,튜터님,선배님, 오늘도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셔서 제게 큰 힘이 되네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약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전세입자가 갱신권을 쓴다고 했을 떄 그 전세 보증금은 5%로만 올릴 수 있나요?
아님 전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상관없이 그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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