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니바니당근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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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 임차권 등기 "
이젠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기다린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가 뭐에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제도에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2.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7/19)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시행 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 회피
-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음
- 세간 이슈였던 '빌라왕' 사례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던 거죠.
<시행 후>
(23.07.19~)
임차권등기에 대한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법원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 잠깐만요!
만약 이번 개정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졌다면 어쩌죠?
시행일 기준 아직까지
법원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번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
step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로그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step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주세요.
**신청서 포함 내용**
- 사건의 표시
- 임차/임대인 정보
- 임대차 목적인 주택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의 이유 등

step 3.
관련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 주민등록초본 등
- 별지 건물 목록
- 신청사유를 증명할 내역(문자캡쳐) 등

step 4.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끝!
이긴 하지만,
추가 꿀팁 안내 드립니다!
+ tip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며
서류발급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만원 수준이더라도,
시간 쓰고 맘고생 하신 만큼
잘 챙겨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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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제도 개선은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차 등기 꼼꼼히 알아보시고
소중한 전세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