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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차권 등기 명령] 자산 재배치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23.07.19

안녕하세요

바니바니당근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 임차권 등기 "


이젠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기다린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가 뭐에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제도에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2.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7/19)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시행 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 회피

-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음

- 세간 이슈였던 '빌라왕' 사례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던 거죠.



<시행 후>

(23.07.19~)


임차권등기에 대한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법원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 잠깐만요!


만약 이번 개정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졌다면 어쩌죠?


시행일 기준 아직까지

법원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번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



step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로그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step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주세요.



**신청서 포함 내용**


- 사건의 표시

- 임차/임대인 정보

- 임대차 목적인 주택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의 이유 등





step 3.

관련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 주민등록초본 등

- 별지 건물 목록

- 신청사유를 증명할 내역(문자캡쳐) 등




step 4.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끝!


이긴 하지만,

추가 꿀팁 안내 드립니다!



+ tip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며

서류발급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만원 수준이더라도,

시간 쓰고 맘고생 하신 만큼

잘 챙겨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제도 개선은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임대차 등기 꼼꼼히 알아보시고

소중한 전세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일인쟈
23.07.21 10:08

오 ㅠㅠ 너무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프메퍼creator badge
23.08.11 15:11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당근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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