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할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예비신랑이 갭투자하여 몇년전에 구매한 본인 명의의 자가가 있습니다. 세입자 돈이 껴 있지만 대출은 없습니다.
결혼식 몇달 전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끝나서, 예비신부가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예비신랑과 전세계약을 하여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고, 추후 결혼식 하고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임차인=예비신부, 임대인=예비신랑이 되는데, 전세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그 집에 살려고 하는데, 임대인인 예비신랑도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신부도 전세금 대출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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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꼬오미이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으로 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 법적으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 거기에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오미이님~! ㅎㅎ 저도 신혼집 구할 때 비슷한 고민을 했어서 너무 공감되는 질문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전세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 더 체크해보시고 계약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꼬오미이님 이 부분은 에디터도 예전에 궁금했다가, 상세한 답변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질문에 너무 공감이 가요..! 만약 진짜 계약서를 쓰고 진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하는 임대/차인의 실질적 계약 모습을 보였다면! 제가 알기론 혼인신고 후, 부부는 “특수관계인”이 되지만, 임대차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하지만 전세 계약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쓰고, 보증금 지급을 안하거나 형식적인 월세만 주고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