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월급 300 직장인이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월부멘토,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만삭 투자자 양파으니입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하게 임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도하려고 내놓은 물건을
세입자분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셔서
생긴 에피소드를 복기할겸 정리해봅니다.
🧐매도의 이유
이 물건은 올해 4월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기간동안 수익이 났고,
갱신계약 이후 27년에는
공급과 맞물림이 있으며,
이 물건을 매도하여 얻는 금액과
제가 모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를
알고 있기에
매도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물건이 있는 지역은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 전세가격이 올랐고,
매매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매매 분위기는 살지 않아 매매 거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유한 물건의 생활권 뿐 아니라
상위 생활권 또한
실거주를 하실 분들 위주로
거래가 뜨문뜨문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뒤
작년 말 세입자분께 상황을 설명 드리고,
이사비를 내드리는 조건으로
새로운 매수인(실입주자)이 나타나면
이사해주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
당장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 아닌데다가
단지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타입이 아닌지라
손님이 붙질 않았어요.
손님이 붙질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부동산 사장님께
복비를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도,
매물 가격을 내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처: 혼자도좋아
(사장님 왈: 복비 얘기는 고마운데,
개미 한마리도 없는데 뭘.. ㅋ..)
한달 뒤, 세입자분께서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본인이 퇴거하여
이사갈 집(전세 매물)도
없으니 지난 협의는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갱신권을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약갱신권을 쓰기로 하고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주고받는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물건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께 집을 보여주십사
연락을 드렸는데...
😫말을 바꾸시면 곤란한데요!
눼....?
분명 지난번에는 투자자분들께는
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분께서
집을 보여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었기에
1차적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욱 하는 마음에
"지난번이랑 말씀이 다르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감정을 쏟아낼 뻔 했습니다.
문자로 답장을 적으려다보니
아무리 봐도 내용이 딱딱했습니다.
몇분간 마음을 다스리고,
세입자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화를 통해
빠르게 의견이 조율되었어요.
핵심은 세입자분의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알아드리는 것 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집을 보여주시기로 약속해주셨어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매매, 전세 관련하여
집 보여주는 일에 협조한다" 는
특약 반드시 넣기
2)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어야할 의무는 없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의 불편함을 알아주고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저의 SOS를 받아주시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의 수호1004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댓글
우왕♡ 어려운 상황을 침착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멋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