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를 2024년 12월에 하면서 중계수수료 200만원 드렸는데 연말정산하면서 확인하니 100만원만 처리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금액수정은 안된다며 2025년 1월에 추가 100만원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 주셨는데
1)변동액 100만원이면 5~9프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 5~9만원 손해를 본거 같고
2)2025년에 부둥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어 추가 현금영수증 처리해주신건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 필요경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
계약과정에서도 매수인 위주로 일정을 잡아 서운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정말 황당한 마음입니다
제가 손실되는 부분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지요? 아니면 세무소?에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단지내 부동산인데 호궂위급한거 같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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