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님이 복비 현금영수증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매도를 2024년 12월에 하면서 중계수수료 200만원  드렸는데 연말정산하면서 확인하니 100만원만 처리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금액수정은 안된다며 2025년 1월에 추가 100만원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 주셨는데

 

1)변동액 100만원이면 5~9프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 5~9만원 손해를 본거 같고

2)2025년에 부둥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어 추가 현금영수증 처리해주신건 도움이 안되는거 같아요 필요경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

 

계약과정에서도 매수인 위주로 일정을 잡아 서운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 정말 황당한 마음입니다

 

제가 손실되는 부분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지요? 아니면  세무소?에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게 맞을까요?   단지내 부동산인데 호궂위급한거 같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user-avatar
버린돌user-level-chip
25. 02. 10. 21:52

파리사자님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못되었다니 ㅠㅠ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잘못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먼저 사장님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 등) 이후에 해당 증빙 자료로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해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텐데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