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하면서 4.88억 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60만원으로 조율(부가세 별도 언금없었고 녹음도 없음)하고 계약진행하였습니다.
잔금일 며칠전 통화하면서 그제서야 부가세 10퍼센트는 별도금액으로 16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너무 황당 해서 동의할 수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잔금일에 160만원 드렸는데 며칠뒤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왔어요 < 16만원에 절차비용 66900원 부담하라.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다>
1)이의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제 생각도 고려가 되는건지
2)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는건지
3)아니면 깔끔하게 요구비용 주는게 정신적건강에 도움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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