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중개수수료 조율하면서 부가세 포함 여부로 부동산사장님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25.07.22

 

부동산 매도하면서 4.88억 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60만원으로 조율(부가세 별도 언금없었고 녹음도 없음)하고 계약진행하였습니다.

잔금일 며칠전 통화하면서 그제서야 부가세 10퍼센트는 별도금액으로 16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너무 황당 해서 동의할 수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잔금일에 160만원 드렸는데  며칠뒤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왔어요 < 16만원에 절차비용 66900원 부담하라.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다>

1)이의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제 생각도 고려가 되는건지 

2)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는건지 

3)아니면 깔끔하게 요구비용  주는게 정신적건강에 도움이 될지요?

선배님들의 지혜로운 고견과 경험 나누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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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7. 22. 17:07

안녕하세요 파리사자님 :) 우선 부동산 사장님과 중개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중개수수료외에 별도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요. 연간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X 연간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원 사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4%, 연간매출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 사전 협의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되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만약 저라면 부동산 중개비 최대요율이 넘지 않는다면 추가 지불을 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자님께서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는 기간에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자님 화이팅입니다~

마그온
25. 07. 22. 18:29

사자님 안녕하세요 :) 너무 당황 스러우셨을것 같아요 .. ㅜㅜ 갑자기 달라고 하시고, 법원 지급명령 까지.. 이후 다시 전세, 매도를 위해서라도 원만한 관계유지가 이후 도움 되실것 같아 함께하는가치님 말씀과 같이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게 나을 거라 생각 됩니다 ㅜㅜ

잇츠나우
25. 07. 22. 18:49

사자님 안녕하세요! 아마 부동산 사장님과 소통하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ㅠ.ㅠ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원만하게 또 전세를 놓아야하고 매도도 해야하기 때문에 저도 위 두분과 같이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않으셨을텐데, 소송까지 해서 굳이 사자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