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러 월 300투자 강의를 들으며,
지금껏 연금저축계좌에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주린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의 내용 중에 연금저축계좌의 배당소득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 55세가 되면 인출을 시작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텐데, 그 떄는 건보료가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인출하여 수령하게 될 연금 중 원금 및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보료가 부과 되고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건보료가 면제된다는 건지… 아니면 연금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면제되는 건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여 질문 드립니다!
2. 2개 이상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할 경우, 매년 연말정산 받을 때 마다 그 해 세액공제를 받을 계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만일 어떤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해야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그 계좌가 세액공제 받는 계좌인지, 아닌 건지는 그 전년도 연말정산때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제가 모르고 있던 신기한 내용이 많아 요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