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하나면 알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도링입니다😍
최근 집값이 반등하면서
전/월세 가격도 이전보다
다소 오른 모습인데요,
오른 전세값 부담에
월세 비중이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LH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가
최소 1%에서 최대 2%인
엄청난 혜택,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란,
신혼,신생아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 월평균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8만원 이하)을
✅ 신청 순위
대상 | 새부 자격요건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신생아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입니다.
예를 들어,
25년 2월 27일 신청시
23년 2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4,332,570 | 5,039,054 | 5,773,927 | 6,142,550 | 6,694,297 |
90% | 5,415,712 | 6,478,784 | 7,423,620 | 7,897,564 | 8,606,954 |
*2인 가구는 10% 가산된 금액임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위 조건들을 참고하여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10주 소요된다고 하네요 !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1유형 | 14,500만원/호 | 11,000만원/호 | 9,500만원/호 |
2유형 | 13,775만원/호 | 10,450만원/호 | 9,025만원/호 |
✅임대료, 금리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보증금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2%이며
우대금리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우대금리
1) 미성년 자녀
=> 1자녀 : 0.2%, 2자녀 : 0.3%, 3자녀 이상 0.5%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14,500만원인
주택에 임차한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 임대보증금 725만원
→ 월임대료 229.580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206,620원이 됩니다.
요즘 금리 5% 시대에
1~2% 금리라니 매우 저렴하네요!
✅임대기간 : 2년
최초 2년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
기준만 충족한다면,
장기간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 안정성을 챙길 수 있습니다😍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제도
정보 어떠셨나요~?😊
많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직면한 주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 같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매년 상시 모집하는 혜택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시고
공고가 떴을 때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같은 월급으로 2배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
댓글
최장 20년간 가능하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허허허...... ㅜㅜ
오 전세임대주택! 처음 본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